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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제공][농림축산검역본부] 해외여행 시 동물검역 과태료 상향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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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제공][농림축산검역본부] 해외여행 시 동물검역 과태료 상향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2-10
  • 작성자김*정
  • 조회수1647

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국경 검역 과태료 상향 관련 포스터를 공유드립니다.


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 

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 해외여행 후 입국 시  

육류·햄·소시지·육포 등 축산물 반입이 제한되며 

미신고 시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해외여행 후에는 휴대 반입 물품을 반드시 신고하여 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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