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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/ 사업 주체별 역할

법적 근거

1. 건강가정 기본법

 

 - 법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

 - 법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
  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 가족 문화운동의 

   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· 운영하여야 한다.



2. 다문화가족지원법


 - 법 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

 - 법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  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

설치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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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주체별 역할

  • ○ 여성가족부

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모델 제시 및 운영계획 수립
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비의 교부 및 평가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관리 감독 및 지도 

     
  • ○ 시·도와 시·군·구


     - 중앙정부, 시·군·구 간 및 시·군·구내 연계(시·도, 시·군·구)

     -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도
     -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·지원


  • ○ 한국건강가정진흥윈


     -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·보급

     -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
     - 가족서비스 조사 및 연구
     -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지원
     -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
     -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


  • ○ 시·도 가족센터


     -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·군·구 가족센터의 연계

     - 시·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   - 시·군·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
     - 시·군·구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슈퍼비전 실시
     - 시·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·보급


  • ○ 시·군·구 가족센터


     -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

     -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실시
     -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
     - 다문화·한부모·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
     -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     -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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